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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 우선 예약

예약시 유의사항

아래와 같은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
1.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

2.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
3.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행위가 인정될 때

4.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5.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
 관내 우선 예약 대상자가 아닙니다.
자세한 문의사항은 02)2610-7378 연락 주십시요.